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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상사 직원들은 복권 당첨금을 나눠 가질 수 있을까요?

무한상사 직원들은 복권 당첨금을 나눠 가질 수 있을까요?

회사의 파업으로 월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생활이 어려워진 무한상사의 유부장, 박차장, 정과장, 정대리, 노사원, 하사원, 길인턴~



이들 일곱은 그동안 모았던 지각 벌금을 모아 복권을 샀습니다. 무한상사의 총무인 정과장이 복권을 사와 다 같이 맞춰봤는데요...

아악~!!!

무한상사의 직원들이 지각 벌금으로 모은 돈으로 산 복권이 1등에 당첨된 겁니다. 무려 상금이 100억원이라는데요!



이때부터 무한상사 직원들은 복권 당첨금을 놓고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두고 갈등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결일 : 2012-06-04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유부장: 이제껏 복권에 당첨되더라도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거나 공동으로 사용하자는 말은 없었잖아요. 복권은 모두의 돈을 모아 산 것은 맞지만, 그 복권을 사고 맞춰본 건 정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1등 당첨 복권은 정과장의 복권으로 보고 당첨금은 모두 정과장이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제 곧 결혼도 하는데 축하해 주자고요~

    7% 1명

  2. 2박차장: 정과장은 복권을 사고 맞춰보는 역할을 했을 뿐, 무한상사 직원들 사이에는 같이 돈을 모아 복권을 사고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죠~ 만약 무한상사의 직원들이 복권 당첨금을 나눠달라고 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이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78% 11명

  3. 3길인턴: 만약 5등인 5,000원의 당첨금을 받게 되었다면, 정과장님이 마음대로 간식을 사오거나 다시 복권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다만, 이번에는 복권 당첨금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의무는 아니지만 정과장님이 은혜적으로 20%에 해당하는 20억원을 배분하기만 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겁니다.

    14%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