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직원만 믿고 방치하여 손실을 본 고객의 과실인정 여부
김고객은 평소 주식에 관심이 있었지만 주식에 대한 지식이 없어 투자를 망설이던 중에 미더바증권회사의 직원 나확신이 전문가인 본인에게 맡기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여 주식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주식거래에 대한 모든 결정을 나확신에게 맡겼습니다.
전문가인 나확신이 거래를 하니 금방 많은 돈을 벌 줄 알았으나 원금의 90% 이상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화가 난 김고객은 나확신에게 원금을 복구할 것을 요구하였고 나확신은 원금을 복구해주겠다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나확신은 김고객의 원금을 복구하기 위하여 계속 투자를 하였고, 드디어 원금을 복구했지만 김고객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돈을 더 벌게 해주려고 주식을 더 샀으나 주가가 대폭 하락함으로써 원금을 모두 날리고 말았습니다.
김고객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평결일 : 2012-05-21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3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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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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