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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함께 간통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배우자와 함께 간통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최근 과장으로 승진한 김모씨는 아내 정모씨에게 잦은 야근 등을 이유로 대며 점점 집에 소홀하게 됩니다. 부부 동반모임에서 다른 직원들의 야근이 많지 않다는 얘기를 들은 아내 정모씨는 남편의 뒤를 밟게 되고, 이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는데..



정시 퇴근한 남편이 어떤 여자와 만나 간단히 식사를 했고, 이후 애인의 집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아내 정모씨는 경찰을 불렀고, 경찰과 함께 들어간 곳에서 남편 김모씨와 상간녀 이모씨는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 김씨를 간통죄로 고소했고,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상간녀 이모씨에게도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아내 정모씨는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내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면, 부부의 자녀 역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평결일 : 2012-05-14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3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이혼의 직접적인 사유가 되는 것은 남편의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상간녀 이모씨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3% 1명

  2. 2바람핀 남편의 부정행위는 간통한 상대방과 함께 이루어진 것이므로, 배우자와 함께 간통한 상대방에게 부인과 자녀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14% 4명

  3. 3바람핀 남편의 부정행위는 간통한 상대방과 함께 이루어진 것이므로, 배우자와 함께 간통한 상대방에게 부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자녀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81% 2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