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낳게 해 드립니다.
‘전귀남’씨는 전씨 집안의 종손으로 4대 독자입니다.
전씨는 부인 ‘나다산’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4명의 딸을 두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주변 사람들에게 아들을 낳게 해준다는 ‘유명한’ 의사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온 전씨 부부에게 유박사는
“저한테 시술을 받은 산모들은 모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라고 장담을 하고 시술비와 약값 명목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유박사의 시술을 받고 10개월 뒤 나씨는 5번째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화가 난 전씨 부부는
“어떻게 할거야? 당신말만 들으면 아들 낳을 수 있다며? 이건 사기야”
라고 했고, 이에 유명한 의사는
“사기라뇨? 의술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았지만 나다산씨에게 효과가 없었던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 전씨 부부는 유명한 의사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질문: 이 경우 유명한 의사는 사기죄의 책임을 져야 할까요?
평결일 : 2010-12-06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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