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친부모가 합의했더라도,성인이 된 혼외자녀가 친부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A씨는 기혼 상태였던 친부 B씨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외 출생자입니다. A씨가 태어났을 때, B씨는 A씨의 어머니와 양육비 지급 및 관계 정리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합의에는 B씨가 A씨를 보지 않는다는 조건과 일정 금액 지급 후 양육비 부담이 소멸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법원 소송 과정에서 A씨의 어머니는 B씨를 상대로 "A씨의 양육에 따른 일체의 부담을 주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마쳤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조정 이후에도 A씨를 성년이 될 때까지 홀로 양육했습니다.
이 경우, A씨가 성년이 된 후 친부 B씨를 상대로 어머니가 홀로 부담했던 양육 기간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평결일 : 2026-06-01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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