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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와 통합 운영한 한국회사, 근로기준법의 해고 규정을 위반한 직원 해고는 부당해고 아닌가요?

외국회사와 통합 운영한 한국회사, 근로기준법의 해고 규정을 위반한 직원 해고는 부당해고 아닌가요?

국내 여행업체인 A사는 두바이에 본사를 둔 B사에 인수되었고, 이후 B사는 다시 호주에 본사를 둔 C사에 인수되었습니다. A사와 B사의 한국영업소는 모두 C사의 관리 하에 서울에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각각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의 호텔을 확보하여 여행사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A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업계의 불황과 사업 폐지를 이유로 더 이상 재경팀의 업무가 필요하지 않다며 회계 업무를 맡고 있던 ○○씨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노동위원회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노동위원회는 A사의 상시 근로자수가 3명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과연, OO씨는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평결일 : 2025-07-01

  • 참조판례 :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A사: A사와 B사의 한국영업소는 C사를 최상위 지배기업으로 두고 있긴 하지만 엄연히 법인격이 다른 사업장입니다. 사업 폐지를 준비하면서 ○○씨를 해고할 수 밖에 없었고, 해고 당시 A사의 상시 근로자수는 ○○씨를 포함하더라도 5명 미만이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씨의 해고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4% 138명

  2. 2OO씨: A사 직원들과 B사의 한국영업소 직원들은 같은 사무실에서 회사 구분 없이 협업을 하고, 조직도에도 함께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두 회사는 하나의 사업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와서 A사의 상시 근로자수가 3명에 불과하다며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해고 통보를 하다니요. 이건 부당해고 입니다!

    75% 42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