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까요?
양두리시에 있는 킹스빌라 303호에 거주하고 있는 박현우씨. 몇 달 전, 킹스빌라 203호에 유은성씨가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박현우씨는 유은성씨가 잘 지낼 수 있도록 마을 생활 정보도 챙겨주는 등 여러 가지 배려했으나, 어린 자녀가 있어 부득이하게 가끔씩 층간소음을 낼 수밖에 없었죠. 박현우씨가 유은성씨에게 여러 차례 사과하고 어린 자녀에게 주의를 주었으나, 유은성씨는 조그만 소리에도 303호 박현우씨에게 올라와 거세게 항의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박현우씨와 이웃들은 새벽에 벽 또는 천장이 ‘쿵쿵’하고 울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와 같은 소리는 새벽마다 매일같이 지속되었고, 박현우씨와 이웃들은 곧 이 소리가 아랫집 203호 거주자인 유은성씨가 층간소음에 복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천장 및 벽을 망치로 치는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유은성씨는 이웃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문을 두드려도 대화 및 출입을 거부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또 대화를 시도하는 이웃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죠. 결국 박현우씨를 제외한 이웃들은 이사를 가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검찰은 유은성씨가 박현우씨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도달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게 되었는데요, 과연 다음중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 참조조문
구「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평결일 : 2024-12-01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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