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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대문 바로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차량을 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강요죄의 폭행에 해당 되나요?

주택 대문 바로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차량을 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강요죄의 폭행에 해당 되나요?

“길부자”씨가 소유한 A도로는 ‘U’자 모양의 도로로서 도로를 따라 양측에 30여 개의 대지와 그 지상 주택이 있습니다. “내집앞”씨는 A도로에 접한 주택을 소유하며 도로 위에 구획된 주차선이나 자신의 주택 내부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왔습니다.

길부자씨는 이 도로 주변 주택소유자들에게 도로의 지분을 매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주택소유자들 중 내집앞씨는 이를 계속 거부한 채 길부자씨의 도로 일부를 계속 자신의 주차공간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길부자씨는 내집앞씨 주택 대문 앞에 길부자씨의 차량을 주차해 내집앞씨가 내집앞씨의 주택 내부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피해를 받던 내집앞씨는 길부자씨를 강요죄로 고소하게 되는데요.



과연, 길부자씨는 강요죄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 참고조문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결일 : 2024-11-16

  • 참조판례 :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내집앞 : 길부자씨 때문에 제 집의 주차장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었어요. 남의 집 앞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서 그 집 주인의 차량이 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은 유형력의 행사이고, 일종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강요죄로 처벌받아야 해요.

    64% 431명

  2. 2길부자 : 억울합니다. 내집앞씨가 도로의 지분 매입도 거부한 채 계속해서 제 도로를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집앞씨의 집 대문 앞을 제 차로 막았지만, 내집앞씨 차량이 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방해했을 뿐이고 어떠한 물리적 접촉도 없었는데 강요죄로 처벌받는 건 말도 안 돼요.

    35% 24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