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철거해야 하나요?
임차인 원두콩씨는 카페를 개업하면서 카페 옆 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차한 토지의 구석에는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이 있었는데요. 주차장으로 이용하기에는 크게 불편하지 않아 그대로 두었습니다. 2년 후 임대차 계약 종료일을 앞두고, 원두콩씨는 좀 더 큰 곳으로 카페를 옮기기 위해 임대인에게 주차장 토지 임대차계약 종료를 알렸는데요. 임대인은 토지 임대차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넣었던 ‘계약만료 시 땅을 원상복구 할 것’을 근거로 원두콩씨에게 임차한 토지의 가건물을 철거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 원두콩씨는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을 철거해야 하나요?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평결일 : 2024-07-16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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