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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철거해야 하나요?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철거해야 하나요?

임차인 원두콩씨는 카페를 개업하면서 카페 옆 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차한 토지의 구석에는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이 있었는데요. 주차장으로 이용하기에는 크게 불편하지 않아 그대로 두었습니다. 2년 후 임대차 계약 종료일을 앞두고, 원두콩씨는 좀 더 큰 곳으로 카페를 옮기기 위해 임대인에게 주차장 토지 임대차계약 종료를 알렸는데요. 임대인은 토지 임대차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넣었던 ‘계약만료 시 땅을 원상복구 할 것’을 근거로 원두콩씨에게 임차한 토지의 가건물을 철거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 원두콩씨는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을 철거해야 하나요?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평결일 : 2024-07-16

  • 참조판례 :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임대인: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경우에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두콩씨와 토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만료 시 땅을 원상복구 할 것’이라고 특약사항까지 넣지 않았습니까? 가건물을 철거하세요!

    27% 344명

  2. 2원두콩씨: 제가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에 이미 토지에 가건물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제가 임차한 대상물은 토지뿐이고, ‘원상복구’라고만 약정했지, 가건물 철거는 명시하지 않았으니, 임대차 계약 당시 상태로만 복구하면 특약사항대로 이행한 것 아닌가요? 제가 설치하지도 않은 가건물까지 철거하라니, 이건 말이 안됩니다!

    72% 9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