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외국 국적 양육자가 한국 국적 비양육자에 대한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외국 국적 양육자가 한국 국적 비양육자에 대한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필리핀 국적의 이멜다는 한국에서 병수씨와 동거 중 임신하여 출산하였고 이후 혼자 필리핀에서 프레디를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프레디는 생부(生父)인 병수씨를 대상으로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 친생자로 인지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이멜다는 병수씨를 대상으로 프레디의 출생부터 장래에 이르기까지의 양육비를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이멜다는 프레디의 출생시부터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인지(認知)”란 혼인외에서 출생한 자를 자기의 자로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평결일 : 2024-07-01

  • 참조판례 :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이멜다: 프레디가 병수씨의 자녀라는 것은 인지판결이 확정된 때부터가 아니라 태어난 때부터 아닌가요? 그럼 장래의 양육비는 물론이고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양육비도 당연히 줘야죠.

    63% 529명

  2. 2병수: 제가 프레디의 아버지라 하더라도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프레디를 부양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니,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인지판결이 확정 후의 양육비만 주면 되지 이전의 양육비까지 지급할 필요는 없죠.

    36% 30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