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는 각 당사자는 결혼의 내용적 성립요건에 관해 각자의 본국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63조제1항).
※ <예시> 대한민국 국민과 미국인이 결혼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대한민국의 「민법」이 적용되고, 미국인에게는 미국의 『가족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양 당사자는 각자의 본국법이 요구하는 내용적 성립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이지, 상대방의 본국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적인 성립요건까지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예시〉18세의 대한민국 남자와 18세의 베트남 여자가 결혼하려는 경우, 베트남의 『혼인·가족법』은 남자 만 20세 이상, 여자 만 18세 이상이어야 결혼이 가능하지만, 대한민국의 「민법」은 남녀 모두 18세 이상이면 혼인이 가능하므로, 베트남 여자는 베트남 『혼인·가족법』에 따라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이고, 대한민국 남자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이므로, 두 사람의 결혼은 각자의 본국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적 성립요건을 구비한 것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처음부터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가 전혀 없는 가장결혼은 무효입니다.
조건부·기한부 혼인의사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부·기한부 결혼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의사능력
결혼 의사가 성립하려면 의사(意思)능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을 거행하고 사실혼 상태에 있었으나 일방이 뇌졸중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신고에 의한 결혼은 무효입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판결).
결혼 연령을 계산할 때는 출생일을 계산에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1988년 1월 1일 출생한 사람은 2005년 12월 31일 24시에 이르면 18세가 되므로, 2006년 1월 1일 00시부터 결혼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이 결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동의 절차를 거칠 것(「민법」 제808조)
가. 미성년자(19세 미만)가 결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08조제1항)
나.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결혼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8조제2항).
성년후견인의 정의
‘성년후견인’이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친권자를 대신해서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928조).
동의 방식
혼인신고를 할 때 신고서에 부모 또는 다른 사람의 동의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의나 승낙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함으로써 그 서면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결혼을 말합니다.
촌수·혈족·인척의 정의
‘촌수’란 친족관계의 친밀도를 측정하는 단위로,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하며,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합니다(「민법」 제770조). 예를 들어 아버지·어머니는 1촌, 할아버지·할머니는 2촌, 증조부·모 또는 백·숙부는 3촌, 형제자매 간에는 2촌이고, 배우자 간에는 무촌(0촌)입니다.
‘혈족’이란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을 말하며, 혈족에는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등의 자연혈족과 양부모와 양자녀의 법정혈족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같이 혈연이 수직으로 내려가서 연결되는 친족을 직계친족, 공동선조에서 혈통이 내려와 갈라지는 친족을 방계친족이라고 합니다.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하며(「민법」 제769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릅니다(「민법」 제771조).
※ 담당공무원이 혼인신고를 접수해서 수리(受理)하면 결혼이 성립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이 기재되지 않아도 결혼은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으면 혼인신고 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혼인신고접수증명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는 혼인신고의 절차 및 방법을 간략하게 알아봅니다.
혼인신고의 주체
√ 혼인신고는 결혼을 하려는 당사자 쌍방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812조제2항).
혼인신고의 장소
√ 혼인신고는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가 가족관계등록부를 등록한 지역 또는 결혼 당사자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