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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와 다툰 후 회사를 그만둔 정직한 씨..

상사와 다툰 후 회사를 그만둔 정직한 씨..

회사 상사의 부당한 처사를 참을 수 없어 싸움을 하고 회사를 그만 둔 정직한 씨~! 직업을 구해 보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아 고민하던 중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는 브로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나누는 일당)를 알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 정직한 씨는 브로커의 유혹에 갈등했으나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유혹에 넘어가는 대신 방송국 기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제보를 받은 열렬해 기자는 정직한 씨에게 브로커와 접촉해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부탁했고, 모든 책임은 기자와 담당 방송국이 질 것이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이에 부정한 현실을 고발하려는 의지를 가진 정직한 씨는 브로커와 접촉해 실업급여를 한 번 받았고, 추후 실제로 이러한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방송이 나간 이후 실업급여를 지급한 기관에서 정직한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왔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 어리둥절해진 정직한 씨~~ 과연 정직한 씨는 실업급여지급기관에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해야 하는지 다음 중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평결일 : 2012-03-19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3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A : 정직한 씨는 부정수급을 받으려는 의도가 없이 공익을 위해 한 것이며, 열렬해 기자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촬영을 한 것이므로 이 두 사람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1명

  2. 2B : 정직한 씨는 부정수급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열렬해 기자가 자신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설득한 것이므로 열렬해 기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4% 1명

  3. 3C : 아무리 정직한 씨가 좋은 일을 하려는 의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부정수급을 한 것은 사실이고, 열렬해 기자 또한 정직한 씨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도록 요청했으므로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80% 17명

  4. 4D : 정직한 씨는 공익을 위해 한 행위이고 열렬해 기자도 방송을 위해 정직한 씨를 설득한 것이므로 두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고 열렬해 기자가 일하는 방송국이 대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9%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