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신용카드를 도둑맞은 나주당씨...

신용카드를 도둑맞은 나주당씨...

오랜만에 퇴근길에 친구를 만난 나주당 씨는 친구와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던 중 지갑을 도둑맞았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자던 나주당 씨의 핸드폰에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 내역이 문자메시지로 자꾸 들어오자 부인은 걱정이 되어 카드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미 범인은 나주당 씨의 계좌에서 도합 약 700만원의 현금을 빼갔습니다.

나주당 씨의 피해액은 어떻게 될까요?



나주당: 억울합니다. 카드를 도둑맞아 나도 모르게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왜 제가 전부 책임져야 하나요?



카드사: 비밀번호관리를 잘했어야죠. 본인의 비밀번호를 정확히 입력하고 현금을 인출해간 부분까지 저희가 보상해드리긴 어렵습니다.



나주당: 비밀번호가 누설된 경위는 저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구요. 기억이 안 나는데, 저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구요!

평결일 : 2012-03-12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나주당 씨가 비밀번호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유출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카드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15% 3명

  2. 2범인이 비밀번호를 단 1회의 오류도 없이 한 번에 입력해 현금을 인출한 점은 나주당 씨가 만취상태에서 무의식중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거나, 기타 나씨의 고의나 과실로 비밀번호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나주당 씨의 책임이다.

    45% 9명

  3. 3나주당 씨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곧바로 카드거래를 정지시켰으므로, 카드사가 피해액을 보상한다.

    40%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