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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 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6년 동안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던 나꼼꼼씨는 새로 집을 얻어 이사를 가면서 집주인인 황당해씨에게 그동안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황당해씨는 관리비는 직접 살고 있는 사람이 내는 것이고 장기수선충당금도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으니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평결일 : 2012-01-30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윤아: 집주인인 황당해씨는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실제로 아파트에 살았던 나꼼꼼씨가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게 맞아. 당연히 돌려받을 수 없지.

    12% 3명

  2. 2태연: 아파트 관리규약 등으로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소유자인 황당해씨가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나꼼꼼씨는 돌려받을 수 있어.

    88% 22명

  3. 3효연: 원칙적으로 소유자인 황당해씨가 납부하는 것이 맞지만 아파트 관리규약 등으로 세입자가 납부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나꼼꼼씨가 납부하는 것이 맞으므로 관리규약 등을 먼저 확인해 봐야해

    0% 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