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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어요.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어요.

전세계약 만료를 이틀 앞 둔 나일수씨 부부.



남편: “자기야, 큰일 났어. 아까 집주인이 전화해서 전세금을 3천만원이나 올려 달래. 당장 이번 주 수요일까지 입금하라는데 어떡하지? 그 돈을 갑자기 어디서 구해.”



아내: “지난 주에 보일러 수리 때문에 통화했을 때도 그런 얘기 없었잖아. 지금까지 조용하길래 그냥 넘어가나 했는데, 어쩌지? 우리 펀드도 요새 마이너스이고 적금 깨도 그 돈에는 택도 없는데.. 갑자기 어떡하라구.. 잠깐! 이렇게 갑작스레 전세금을 더 달라고 하면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전에 얼핏 부동산 아저씨한테 들었던 것 같아.”



남편: “정말? 부동산 아저씨가 뭐라고 그랬는데? 잘 생각해봐. 우리에겐 중요한 문제야!”



아내: “아, 뭐라 그러셨더라? 기억이 잘 안 나네. 부동산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 다음 날 부동산에 찾아간 아내 -



“전세계약기간이 내일 끝나는데 어제 갑자기 집주인이 전화해서 3천만원이나 올려달래요. 갑자기 돈을 어디서 마련해요. 전에 사장님이 갑자기 전세금 올려달라는 얘기는 부당한 거니까 안 들어줘도 된다고 하셨던 게 얼핏 기억나서 왔는데 이 말이 맞는 건가요?”

평결일 : 2012-01-09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선택 1: 전세계약을 연장하려면 조건을 새로 협의해서 갱신계약을 체결해야 해요. 내가 말한 부당하다는 의미는 이 조건을 새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면 그 조건을 다 들어주지 말고 적당히 전세금을 깍아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법에 따르면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금의 인상액은 종전 전세금의 10%를 넘을 수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전셋집이 2억이니까 법적으로는 한 번에 2천만원 이상 올리면 안 돼요. 이 부분을 집주인과 얘기해서 깍을 수 있다는 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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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선택 2: 집주인이 전세기간 만료일 한 달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계약거절을 통지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전세계약은 암묵적으로 갱신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일 하루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세금을 올려주지 않아도 앞으로 2년 동안 그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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