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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김주원과 길라임은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10년째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였고, 김주원은 길라임의 적극적인 내조 덕분에 사업이 성공하여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주원의 외도로 인해 둘 사이는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 길라임은 혼인관계를 그만두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후 길라임은 김주원에게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하였는데, 소송이 진행되던 중 김주원이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습니다.

길라임은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평결일 : 2011-10-10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윤아 : 두 사람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어.

    20% 5명

  2. 2수영 :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관계에도 인정되기 때문에 김주원의 사망과 관계없이 길라임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어.

    66% 16명

  3. 3서현 : 사실혼관계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는 할 수는 있지만, 소송계속 중에 김주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더 이상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어.

    12%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