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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의 날인 없는 자필증서 유언의 효력

유언자의 날인 없는 자필증서 유언의 효력

출판사 오너로써 많은 부를 가진 자산가이지만 평생 검소하게 살아 온 한지웅 사장, 그만 말기암에 걸리고 맙니다. 병상에 누워 자식들을 위한 진정한 최선은 무엇인지 고심 끝에 한사장은 가족들 몰래 전 재산을 Y대학교에 기부하기로 하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에는 맨 끝 부분에 이름까지 썼지만 입원해 있던 터라 도장을 찍지는 못했습니다. 6개월 후 한사장이 사망하고 유언장이 개봉되자 유족인 아내 진나희 여사와 딸 금란은 큰 충격에 빠지는데 ...



금란: 이 유언장은 무효예요. 보세요. 아버지의 도장도 안 찍혀 있다구요!

Y대학교: 한사장님의 필체가 맞고 끝부분에 이름까지 쓰셨는데요. 고인의 뜻대로 어려운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잘 사용하겠습니다.



도장을 찍지 않은 유언장,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을까요?

평결일 : 2011-09-26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무효이므로 유족들은 유산을 Y대학교에 줄 필요 없다.

    40% 18명

  2. 2유언자가 직접 쓴 성명이 있는 이상 날인이 없어도 유언장은 유효하고 유족들은 유산을 Y대학교에 전부 주어야 한다.

    6% 3명

  3. 3유언자가 직접 쓴 성명이 있는 이상 날인이 없어도 유언장은 유효하므로 유족들은 유산을 Y대학교에 주어야 하지만, 일정한 비율의 유산에 대해서는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52% 2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