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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안 한 신용카드를 도난당한 허술씨!

서명 안 한 신용카드를 도난당한 허술씨!

허술씨는 신뢰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고 갖고 있던 중 그 카드를 분실하였습니다. 그런데 분실된 카드는 허술씨가 평소 사용하지 않던 카드라 3일이 지난 후에야 분실사실을 알고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허술씨의 카드를 습득한 사람은 허술씨가 카드 분실신고를 하기 전에 32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분실신고 후에도 신용카드 뒷면이 공란인채로 12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그 후 위의 카드 사용대금 전액이 허술씨에 청구되었습니다. 허술씨는 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책임이 있을까요?

평결일 : 2011-09-05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신용카드를 잃어버린 것은 전적으로 허술씨의 잘못이고, 신용카드 뒷면에 사인을 하지 않은 잘못으로 카드 부정사용을 막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허술씨가 져야 한다.

    6% 1명

  2. 2신용카드를 잃어버린 잘못은 있지만, 허술씨의 분실신고 이후에 카드 부정사용을 막지 못한 카드사의 잘못도 인정된다. 따라서 신용카드 분실신고 전의 사용대금에 대한 책임은 허술씨가 지고, 분실신고 이후의 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책임은 신용카드사가 져야 한다.

    40% 6명

  3.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도난·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허술씨에게 청구된 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책임은 신용카드사가 져야 한다.

    53%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