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안 한 신용카드를 도난당한 허술씨!
허술씨는 신뢰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고 갖고 있던 중 그 카드를 분실하였습니다. 그런데 분실된 카드는 허술씨가 평소 사용하지 않던 카드라 3일이 지난 후에야 분실사실을 알고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허술씨의 카드를 습득한 사람은 허술씨가 카드 분실신고를 하기 전에 32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분실신고 후에도 신용카드 뒷면이 공란인채로 12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그 후 위의 카드 사용대금 전액이 허술씨에 청구되었습니다. 허술씨는 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책임이 있을까요?
평결일 : 2011-09-05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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