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상속인의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음식점 사업을 크게 하던 최사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점차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코로나 이후 재기를 꿈꾸었지만... 결국 사업 실패로 5억원의 큰 빚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최사장은 아내와의 사이에서 3명의 자녀와 미성년 손자녀(12세, 15세)들을 두었는데, 최사장이 사망하자 그의 아내는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3명의 자녀들도 모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수리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최사장의 채권자인 사채업자 김씨는 상속자인 최사장의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그 손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를 공동상속 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과연 다음 중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 관련조문
-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민법」 제1043조).
평결일 : 2023-12-01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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