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발령이 무효인 경우, 승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수령한 임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나도준씨. 몇 달 전,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한 이민영씨가 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시험에 합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특히나 신뢰가 갔던 직원이기에 나도준씨는 큰 배신감에 휩싸였죠. 나도준씨는 서둘러 마음을 가다듬고, 이민영씨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승진발령은 무효이므로 승진으로 인한 급여상승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따라서 급여상승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과연, 이민영씨는 지난 몇 달 동안 받았던 급여상승분을 반환해야 할까요?
평결일 : 2023-03-06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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