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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발령이 무효인 경우, 승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수령한 임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승진발령이 무효인 경우, 승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수령한 임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나도준씨. 몇 달 전,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한 이민영씨가 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시험에 합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특히나 신뢰가 갔던 직원이기에 나도준씨는 큰 배신감에 휩싸였죠. 나도준씨는 서둘러 마음을 가다듬고, 이민영씨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승진발령은 무효이므로 승진으로 인한 급여상승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따라서 급여상승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과연, 이민영씨는 지난 몇 달 동안 받았던 급여상승분을 반환해야 할까요?

평결일 : 2023-03-06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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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도준: 당연히 반환해야죠! 승진 전후 수행했던 업무에 실질적 차이가 없는데도 단지 직급의 상승만을 이유로 임금이 상승했고, 민영씨는 그만큼의 이익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이 되었던 승진이 무효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에 해당된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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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민영: 승진이 무효라 하더라도, 전 지난 몇 달 간 승진이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일했어요. 급여인상은 ‘승진 자체’에 대한 보상 아닙니까? 제 승진으로 인해 회사에 직접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부당이득이라니 말도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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