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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에서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나면, 모두 뺑소니인가요?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나면, 모두 뺑소니인가요?

A씨는 약간의 술을 마신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전방을 소홀히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던 나부상씨 승용차의 범퍼를 스치듯이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나부상씨가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려하자, A씨는 이를 말리다가 자신의 차량을 도로가에 그대로 두고 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들이 차량소유자인 A씨를 찾자 약 40분 후 A씨가 나타났는데요.



이후 경찰의 조사에서 나부상씨는 사고 직후 A씨에게 본인과 동승자가 다쳤다고 말한 적이 없고, A씨가 자신과 동승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CCTV 영상에서 나부상씨와 동승자는 사고 직후 보행에 불편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 사고 이후 나부상씨와 동승자는 허리, 목에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나부상씨의 차량은 사고 1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A씨에게 뺑소니가 성립할까요?



* 참조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

평결일 : 2021-10-04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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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A씨: 제가 술을 마신 건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처벌받아야지요. 하지만 차를 스친 정도의 사고이고, 사고 직후 피해자가 저에게 다쳤다는 말도 안하고, 잘 걸어 다녀서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호조치를 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인데, 뺑소니로 처벌받는 것은 좀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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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나부상씨: 단순 접촉사고더라도 충분히 다칠 수 있죠! 일단 사고가 났으면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해야지. 제가 신고하려고 하니 말리다가, 다친 우리를 보고도 그냥 도망갔는데 당연히 뺑소니죠! 반드시 처벌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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