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수술 전 발생 가능성이 낮은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해야 되나요?
김아픔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의료진에게 수술 및 회복 중에 예상되는 위험 및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은 후 수술에 대한 위험과 수술의 후유증이 크지 않다고 생각한 김아픔은 결심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김아픔은 수술 전 설명에서 듣지 못했던 양측 손의 섬세한 기능장애와 양측 하지 근력이 저하되는 등 사지마비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입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평결일 : 2021-09-20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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