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라는 대로 해서 쫄딱 망했으니까 책임지세요!
5년 전 귀농해서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던 나일꾼씨는 작년 내내 고생해서 키운 닭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상심에 빠졌는데요. 그러던 중, 면사무소에 영농교육을 받으러 갔다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앞으로 수익성이 좋은 화훼업으로 변경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나일꾼씨는 고민 끝에 부족한 자금은 대출을 받아 1년 동안 화훼농장을 만들어 열심히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40년만의 더위와 홍수로 예상에 절반도 못 미치는 양을 수확하는 바람에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나일꾼씨는 면사무소로 당장 달려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데...
과연, 나일꾼씨는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평결일 : 2013-06-24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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