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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몰카, 찍은 건 맞지만 저장은 못했다구요?

휴대폰 몰카, 찍은 건 맞지만 저장은 못했다구요?

토크쇼 <승승장구> 녹화를 마치고 모처럼 함께 단골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된 승우, 수근, 재훈은 느긋하게 주문한 음식을 먹으면서 TV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 여의도역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 40대 대기업 직장인 김모씨가 앞에 서있던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다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김모씨는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저장을 하지는 않았다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기광 기자~!”



뉴스를 보고 있던 세 사람, 몰카를 찍기는 했지만 저장은 하지 않은 김모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처벌될지를 놓고 각자 의견을 내놓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 법적으로 가장 옳을까요?

평결일 : 2013-06-10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승우 : 요즘 휴대폰은 일정 시간동안 촬영을 하면 굳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휴대폰 주기억장치에 임시저장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도 많다더라. 촬영을 했으면 몰카촬영죄로 처벌을 받아야지 무슨 저장버튼을 눌렀네 마네 변명이야!

    89% 51명

  2. 2수근 : 딸 가진 부모들은 정말이지 불안해서 못살겠네요. 근데 형! 촬영만 했지 저장까지 하지는 않았다면 처벌되더라도 몰카촬영죄 미수 정도로만 처벌되지 않겠어요?

    7% 4명

  3. 3재훈 : 우리나라 법이 성범죄자들에게 상당히 관대하다던데.. 정말 한심한 사람이긴 하지만 촬영만하다 저장도 못하고 발각된 거라면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봐.

    3%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