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게임 중 다친 경우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나?
농구를 좋아하는 대학생 두준과 기광.
날씨 좋은 어느 날 저녁식사 후 친구 4명과 함께 소화도 시킬 겸 가볍게 학교 운동장에서 골대 하나만을 두고 3대3으로 편을 나누어 농구를 하였습니다.
치열한 시합이 계속되던 중 두준은 리바운드를 하기 위해 점프해서 공을 잡고 내려오다 뒤에서 수비하던 기광의 입을 오른쪽 어깨로 치게 되었고, 기광은 치아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광은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생각보다 많은 비용의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이 경우 병원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평결일 : 2013-04-29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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