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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운동도 선거운동일까요?

낙선운동도 선거운동일까요?

나국민씨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그 동안 의정활동이 불성실한 나불량 후보자가 또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막고자 뜻을 같이한 시민단체와 함께 사람이 많은 길거리에서 나불량 후보자의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알리는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지지반대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본 나불량 후보자는 이는 낙선운동으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나국민씨를 고소했는데요. 나국민씨는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평결일 : 2013-04-15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나국민: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든지 정치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고, 지지반대서명은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지지나 반대의 의사표시의 하나일 뿐이니 처벌을 받지 않아요!!

    11% 4명

  2. 2나불량: 낙선운동도 명백히 선거운동입니다. 전단지를 배표하거나 서명을 받는 것은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하나이므로 나국민씨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해요!

    88% 3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