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운동도 선거운동일까요?
나국민씨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그 동안 의정활동이 불성실한 나불량 후보자가 또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막고자 뜻을 같이한 시민단체와 함께 사람이 많은 길거리에서 나불량 후보자의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알리는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지지반대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본 나불량 후보자는 이는 낙선운동으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나국민씨를 고소했는데요. 나국민씨는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평결일 : 2013-04-15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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