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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집의 원산지표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고기집의 원산지표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작은 고기집을 운영하고 있는 포동씨. 포동씨는 실수로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돼지고기와 쇠고기, 닭고기의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다가, 구청 공무원의 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구청 공무원이 원산지 표시의무위반으로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에 대한 각각의 과태료를 부과하려 하지만, 포동씨는 “메뉴판 바꾸고 한번의 실수로 표시를 어긴건데, 왜 딱지를 세 개나 부과합니까?”라고 항변하고, 공무원은 혼란에 빠지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평결일 : 2013-03-04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공무원: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등 여러 개의 표시위반 행위를 하셨으니, 위반행위 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맞죠~!

    48% 16명

  2. 2포동씨: 한번의 실수인데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는건 너무 과중한 처벌입니다. 하나의 영업행위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것이니 하나의 과태료만 부과하는게 맞죠~!

    51% 1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