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부인도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결혼 7년차 주부 “나정숙”씨는 직장동료 “호색한”씨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부인의 불륜사실 알게 된 나씨의 남편 “비참해”씨는 부인에게 호씨와의 관계를 끊고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으나 나씨는 호씨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나씨가 도망간 1년 후 비씨는 이를 비관하여 매일 술을 마시고 슬퍼하다 유언도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비씨와 나씨 사이에는 5살짜리 아들 “똘이”가 있는데, 나씨가 도망간 동안 비씨의 어머니 “기막혀”여사가 손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비참해”씨의 장례식에 온 “나정숙”씨가 “기막혀” 여사에게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합니다.
나정숙: 어머니 오랜만이예요. 장례 끝나면 똘이 데리고 갈께요. 그리고 참해씨의 집이랑 땅을 팔고 주식도 처분해야겠어요.
기막혀: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아들 재산을 처분하겠다는 거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똘이는 물론이고 우리 아들 재산 모두 못 줘!!!
“나정숙”씨는 “비참해”씨를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평결일 : 2013-01-21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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