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몰래 덜컥 입양신고를 한 남편......
결혼 당시 아이 없이 부부 둘만 오순도순 잘 살 것을 다짐하고 결혼했던 귀남과 윤희.
그러나 결혼 후 아이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남편 귀남은 입양을 고려해 볼 것을 아내 윤희에게 권유하였습니다.
일에 대한 욕심이 강했던 윤희는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기에, 입양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양을 원하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싫다고 거절할 수 없어서 생각해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귀남은 한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앞으로 자기와 나의 아들이야~”라고 하면서 한 남자아이를 부부 호적에 입양신고를 하였습니다.
아내인 윤희의 동의 없이 입양신고 된 아이. 아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이미 호적에 자녀로 되었으니 그대로 키워야만 하나요?
평결일 : 2013-01-07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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