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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후 발생한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교통사고 합의 후 발생한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회사원 김대리는 늦은 밤 퇴근길에 집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트럭에 치여서 전치 8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가해자 측과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합의를 한 후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하였습니다.

퇴원 후 6개월 지난 후에도 열심히 회사를 다니던 김대리, 갑작스럽게 발생한 허리통증에 병원을 다시 찾아 진찰을 받아보니 허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6개월 전의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일거라 생각한 김대리는 가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추가적인 치료비용을 요구하지만, 가해자는 합의서에 앞으로 발생할 모든 후유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치료비를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김대리는 다시 가해자 측에 재합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평결일 : 2012-10-29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교통사고 합의는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모든 후유증에 대한 합의이므로 합의 후에 발생한 후유증에 대해서는 추가 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24% 9명

  2. 2교통사고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추가적인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75% 2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