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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을 돌려주세요!

햇볕을 돌려주세요!

김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볕이 잘 드는 정남향의 빛나라 아파트로 새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바로 앞에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되었네요. 한 층 한 층 골조공사로 쌓아 올라가더니 급기야 오전 중에는 집안에 햇볕이 전혀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김씨는 아파트 건축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씨: 당신네 회사 공사 때문에 오전 내내 우리집에 햇빛이 들지 않아요! 당장 공사를 중단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세요!!

담당자: 저희는 적법하게 건축허가 다 받고 공사 중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저희로선 별 도리가 없네요.



과연 김씨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평결일 : 2012-10-22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3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오전 내내 햇볕이 들지 않는 집에서 산다는 것은 일조권 침해가 분명합니다. 공사를 중단시키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73% 14명

  2. 2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이상 그 공사를 중단시키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참고 사는 수밖에 없겠네요.

    5% 1명

  3. 3오전에만 햇볕이 들지 않을 뿐 오후부터 저녁까지 일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일조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1%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