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스타일 변경을 이유로 광고계약 파기!! 그 책임은?
스타 주식회사는 가족적인 이미지를 가진 탤런트 이배우씨와 스타 아파트의 광고를 찍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후 이배우씨는 드라마에 군인역으로 캐스팅되어 머리를 짧게 잘라야 했는데, 그것을 본 스타 주식회사는 회사의 이미지와 맞지 않으므로 광고계약을 해지 하였습니다.
이배우씨는 가발을 착용할 수도 있고, 헤어스타일만으로 광고촬영이 문제되지 않는다며 스타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스타 주식회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요?
평결일 : 2012-10-15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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