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김우현이 살아있는 줄 알았던 유족들, 과연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우현이 살아있는 줄 알았던 유족들, 과연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경찰로서의 투철한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하던 김우현 경위는 비밀 작전에 투입되어 수사를 벌이던 중에 누명을 쓰고 폭발사고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건현장에 함께 있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친구 박기영은 친구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자신이 김우현이 되어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하고 화상을 입은 얼굴을 김우현의 모습으로 성형수술을 하는 등, 1년여의 준비 끝에 김우현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렇게 박기영은 김우현이 된 후, 수많은 난관을 거쳐 진짜 김우현이 죽은지 꼬박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김우현의 누명을 벗길 수 있게 되는데요. 김우현의 유족들은 그때서야 김우현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보험회사에 김우현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이고 김우현이 사망한 것은 이미 2년 6개월 전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김우현의 유족들은 정말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걸까요?

평결일 : 2012-09-10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권혁주 반장: 「상법」에서도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년으로 정해놓고 있고, 김우현이 사망한 시점은 2년 6개월 전이기 때문에 유족들은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어!

    24% 10명

  2. 2유강미 형사 : 아니죠. 유족들은 김우현 행세를 하는 박기영 때문에 김우현의 사망사실을 알 수 없었는데,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죠!

    75% 3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