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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잠깐 타고 돌려주려고 했을 뿐인데도 절도범이라구요?

남의 차 잠깐 타고 돌려주려고 했을 뿐인데도 절도범이라구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대학입시 재수생인데, 우울한 기분에 바다가 보고 싶어졌어요.

마침 삼촌 친구가 놀러 와서 차를 세워 두었길래 하루만 운전할까 하는 마음으로 몰래 몰고 나갔죠.

그런데 이게 웬일? 경포대가 눈앞에 보이려는 즈음, 불심검문에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삼촌 친구가 차가 없어졌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거죠.

나보고 절도범이라나 뭐라나!

전 억울하다구요! 훔친 게 아니고 잠깐 타고 돌려주려 했던 건데!

여러분, 제 말이 맞지 않나요?

평결일 : 2012-08-13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3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갑남 : 사정은 딱하지만, 절도범이 맞네요. 허락도 없이 남의 차를 몰고 갔으니...

    46% 20명

  2. 2을녀 : 무슨 소리예요. 돌려 줄 생각이 있었던 이상 절도가 아니죠~ 무죄입니다!

    0% 0명

  3. 3정남 : 절도죄는 아니지만, 남의 차를 허락도 없이 사용한 것도 범죄라고 봅니다.

    53% 2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