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해 주세요!
곤궁해 씨는 임차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으로 넉넉해 씨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곤궁해 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3개월분의 월세액 150만원을 연체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 넉넉해 씨는 밀린 월세를 청구하면서 월세를 내지 못하면 임차주택을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당장 월세를 낼 수 없었던 곤궁해 씨는 임차보증금 1,000만원에서 연체된 월세를 공제하라고 했습니다.
넉넉해 : 전 임차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를 공제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정이 어려운 건 알겠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임차인을 구해야겠으니 집을 비워주세요.
곤궁해 : 임차보증금 1,000만원에서 연체된 월세를 충당할 수 있는데 왜 안하시겠다는 거예요? 전 나갈 수 없으니 알아서 하세요!
이 경우 넉넉해 씨는 임차보증금으로 연체된 월세 150만원을 충당하지 않고 곤궁해 씨에게 집을 빼라고(건물의 명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평결일 : 2012-07-16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3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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