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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학생은 낙하산인 것이 분명해~!

그 학생은 낙하산인 것이 분명해~!

대학 시간강사 나강사씨는 자신의 강의 시간에 취업으로 인해 출석하지 않은 낙하산군에 대해 이름은 언급하지 않은 채 “학기 중에 취업했다고 수업에는 참석하지 않으면서 뻔뻔하게 출석을 인정해 달라”고 했다며, “지난 학기에 쪽지시험부터 학기시험까지 모두 꼴등만 하던 놈이 무슨 재주로 취업을 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낙하산일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시간 강의를 듣고 있던 학생들은 시간강사 나강사씨가 말하는 사람이 낙하산군이라는 것을 모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 낙하산군은 나강사씨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나강사씨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할까요?

평결일 : 2012-07-02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명예훼손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나강사씨는 낙하산군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특정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습니다.

    6% 1명

  2. 2나강사씨가 낙하산군이라고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 모두가 낙하산군을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87% 14명

  3. 3낙하산군이 시험에서 늘 꼴등을 했다는 것이 사실이고 낙하산으로 취업된 것이 맞는다면 사실을 적시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습니다.

    6%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