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아이템 사기! 처벌할 수 있을까요?
밤낮 없이 온라인 게임에 빠져 사는 나백수씨! 이제 금도끼 아이템만 모은다면 원하는 레벨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백수씨는 금도끼를 살 형편이 안 됩니다. 고심 끝에 백수씨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다른 유저들을 속여서 금도끼를 받아 내는 것! 돈을 훔치는 것도 아니고, 그깟 게임 아이템쯤이야 하면서 유유히 게시판에 ‘게임 아이템 삽니다’라는 제목을 내 건 백수씨는 게임 아이템을 팔겠다고 연락을 해 온 계임해씨의 금도끼 아이템을 받고는 돈을 주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습니다. 계임해씨를 속여서 게임 아이템을 받아 낸 나백수씨! 과연 처벌받게 될까요?
평결일 : 2012-06-18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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