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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아이템 사기! 처벌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 게임 아이템 사기! 처벌할 수 있을까요?

밤낮 없이 온라인 게임에 빠져 사는 나백수씨! 이제 금도끼 아이템만 모은다면 원하는 레벨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백수씨는 금도끼를 살 형편이 안 됩니다. 고심 끝에 백수씨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다른 유저들을 속여서 금도끼를 받아 내는 것! 돈을 훔치는 것도 아니고, 그깟 게임 아이템쯤이야 하면서 유유히 게시판에 ‘게임 아이템 삽니다’라는 제목을 내 건 백수씨는 게임 아이템을 팔겠다고 연락을 해 온 계임해씨의 금도끼 아이템을 받고는 돈을 주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습니다. 계임해씨를 속여서 게임 아이템을 받아 낸 나백수씨! 과연 처벌받게 될까요?

평결일 : 2012-06-18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리니님: 백수님는 사람을 속여서 게임 아이템을 받아낸 거고, 이건 명백히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기죄로 처벌받게 될 거예요.

    88% 16명

  2. 2스페포스님: 리니님, 무슨 말씀! 사기죄는 재산 범죄예요. 백수님이 게임아이템을 팔겠다고 속이고 돈을 받아낸 것도 아니잖아요. 게임 아이템도 실은 게임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일 뿐이라고요, 사기죄로 처벌될 리가 없어요.

    11%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