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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간 뒤 바로 파산신청을 했는데요,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돈을 빌려간 뒤 바로 파산신청을 했는데요,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고민을 신청합니다.

친구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서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경기가 어렵고, 사업도 안 된다고 해서 몇 달만 급한 곳에 돌려쓰고 돌려준다고 해서 돈을 빌려 줬는데, 돈을 빌려간 지 한 달 만에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게 빌려간 돈으로 그동안 있었던 빚도 일부 갚고, 생활비로도 쓴 것 같은데요. 어떻게 돈을 빌려간 지 한 달 만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형제처럼 지냈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함께 할 절친 베프라고 했던 친구라 더 속상한데요, 이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평결일 : 2012-05-28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3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신동엽: 친구가 사업이 안 된다고 돈을 빌려갔는데, 그 돈으로 사업과 관련한 빚을 갚고 사업을 재기하려는 데에 썼다면 사기죄가 안 되지만, 그 돈을 빌릴 때 말했던 용도와 달리 생활비로 썼으니까, 그 사실을 입증하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3% 9명

  2. 2이영자: 친구가 돈을 빌려 가서 다른 사람 빚을 갚은 건 너무 했다~ 분명 어렸을 때부터 형제처럼 친하게 지냈던 친구한테 빌려줬으니까 큰 돈을 빌려줬겠지만,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 파산 신청 후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더 이상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거니까, 고소를 할 수 없어~

    10% 4명

  3. 3컬 투: 빌린 돈을 어떻게 썼는지 보다 파산신청을 하기 불과 한 달 전에 돈을 빌렸다는 건, 아예 돈을 빌릴 당시부터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기죄에 해당할 것 같아요.

    66% 2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