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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종업원이 어음을 가지고 잠적한 경우, 제권판결을 통해 그 어음을 무효로 할 수 있나요?

회사 종업원이 어음을 가지고 잠적한 경우, 제권판결을 통해 그 어음을 무효로 할 수 있나요?

인형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젊은 사장 나 대표씨는 거래처에 인형을 납품하여 주고 그 판매대금으로 1억원짜리 어음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나 대표씨는 얼마 전에 막 입사한 채권관리부 소속 신입사원 노긍정에게 거래처에 가서 어음을 받아 오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거래처에서 1억원짜리 어음을 받고 딴 마음을 갖게 된 노긍정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을 가지고 그대로 잠적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당황한 나 대표는 어음을 도난하거나 분실할 경우 법원의 공시최고 절차를 통해 어음을 무효화 시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법원으로 달려가는데.... 과연 나 대표는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평결일 : 2012-04-30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나 대표는 제권판결을 통해 어음을 무효화 시킬 수 있다.

    47% 8명

  2. 2나 대표는 제권판결을 통해 어음을 무효화 시킬 수 없다.

    52%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