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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지처 유족연금 청구사건

조강지처 유족연금 청구사건

나순정은 늠름한 군인인 왕카사와 결혼을 했지만, 왕카사의 외도로 이혼했습니다. 왕카사는 나순정과 이혼 후 나미녀와 결혼을 했지만, 조강지처였던 나순정을 잊지 못하였고 나순정과 나미녀 사이에서 20년을 지내다 69세에 나미녀와의 결혼을 정리하고 나순정과 다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왕카사가 사망하자, 나순정 할머니는 왕카사의 배우자로서 유족연금을 달라고 청구했지만,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는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나순정 : 저는 조강지처에요. 왕카사의 유족연금을 저에게 주세요!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 : 죄송하지만,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없어요.

나순정 : 사실은... 61세 이전에 이미 왕카사와 함께 살고 있었다고요!!



나순정 할머니는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평결일 : 2012-04-16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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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군인연금법」에서는 유족의 범위에 61세 이후에 결혼한 배우자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아쉽지만 나순정 할머니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

    33% 5명

  2. 2「군인연금법」에서는 유족의 범위에 61세 이후에 결혼한 배우자를 제외하고 있지만, 나순정 할머니는 왕카사가 이미 군인재직시절에 혼인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46% 7명

  3. 3나순정 할머니는 왕카사가 61세 전부터 사실혼 관계가 있었으므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