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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땅 내사랑!

몽땅 내사랑!

따사로운 봄날, 한강 자전거도로를 신나게 달리고 있는 윤두준과 황옥엽~

자전거도로의 오른쪽에서 앞서가던 두준이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자, 왼쪽에서 뒤따라가던 옥엽이 두준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정지를 하다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됐습니다.

옥엽이가 상해를 입은 도로는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로 별도의 차로 구분이 없는 폭 약 2.7m의 차로로, 그 구조상 차로 내에서 두 대의 자전거가 나란히 달리거나 차로 내에서 후행하는 자전거가 선행하는 자전거를 앞지르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엽이는 두준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평결일 : 2011-04-11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윤승아: 수신호 등을 통해 자신의 진행방향을 알리거나 진행방향 근접거리 후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할 주의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갑자기 좌회전을 한 두준이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9% 8명

  2. 2황금지: 「도로교통법」 상 진로를 변경하려는 운전자 주위에 다른 운전자가 근접해 운행하고 있을 때에는 적절한 신호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한다는 것을 표시할 주의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두준이한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

    18% 5명

  3. 3방우진: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수신호 등을 통해 자신의 진행방향을 알려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충돌 없이 충돌을 피하려고 하다 입게 된 상해이므로, 다행히 손해배상책임은 면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 도의적으로 적절한 치료비를 합의해 주는 것이 관행입니다.

    51% 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