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땅 내사랑!
따사로운 봄날, 한강 자전거도로를 신나게 달리고 있는 윤두준과 황옥엽~
자전거도로의 오른쪽에서 앞서가던 두준이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자, 왼쪽에서 뒤따라가던 옥엽이 두준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정지를 하다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됐습니다.
옥엽이가 상해를 입은 도로는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로 별도의 차로 구분이 없는 폭 약 2.7m의 차로로, 그 구조상 차로 내에서 두 대의 자전거가 나란히 달리거나 차로 내에서 후행하는 자전거가 선행하는 자전거를 앞지르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엽이는 두준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평결일 : 2011-04-11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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