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눈썹 문신, 부항, 뜸 등을 놓는 행위가 처벌대상인가요?
남편과 사별한 김씨는 가사 도우미 생활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솜씨가 좋던 김씨의 사정을 딱하게 본 통장 아주머니는 찜질방 사장에게 부탁하여 김씨가 찜질방에 뷰티샵을 열도록 도와주었고, 김씨는 뷰티샵에서 손님에게 돈을 받고 문신, 부항, 뜸 등을 놓아주며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찜질방 뷰티샵 자리에 건강식품샵을 열고 싶어하던 정씨의 고발로 김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고, 경찰서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는 처벌대상이라는 얘기를 듣는데...
과연 김씨는 처벌을 받게 될까요?
평결일 : 2011-03-28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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