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때문에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에도 제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모니카”는 친구 “레이첼”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모니카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레이첼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모니카 소유 부동산이 경매되면서 매각대금은 모두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매각된 부동산의 소유자인 모니카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평결일 : 2014-02-17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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