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티켓 예매는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재석은 아내가 그동안 보고 싶어 했던 뮤지컬을 보여주기 위해 공연 6일 전인 토요일 오후 6시에 20만원이 넘는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에 퇴근해서 아내에게 말했더니 공연 당일 다른 일정이 있어 공연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예매 취소를 하려고 알아보았으나 취소에 대한 안내사항은 없었습니다. 결국 다음날인 일요일 오전에 예매를 취소하려 했는데 예매사업자가 일요일 영업을 하지 않아 취소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석은 다음날인 월요일 오전 11시에 취소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매사업자는 공연 4일 전이라는 이유로 티켓 가격의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재석은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다 오히려 금전을 손해 보게 생겼습니다.
재석은 과연 환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평결일 : 2014-01-06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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