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불응죄는 헌법에 보장된 진술거부권(묵비권) 침해 아닌가요?
피할 수 없는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 나취해씨는 오늘도 만취했습니다. 술자리가 많은 시기여서 그런지 모든 대리운전 회사의 전화는 불통이네요. 대리운전을 포기한 나취해씨는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도 사고 없이 집 앞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대문의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교통경찰이 나타나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나취해씨는 “나는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이것은 최고법인 헌법에 따라 보장된다”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나취해씨를 음주측정 불응죄로 체포하였습다.
과연 나취해씨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할까요?
평결일 : 2013-07-08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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