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와 미란다 원칙을 위반한 경찰, 음주운전자는 처벌을 받게 될까요?
회식자리가 끝나고 음주운전을 해서 집으로 가던 중 앞 차와 살짝 부딪친 강경해씨. 앞 차의 범퍼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만 찌그러진 것을 확인하고는 “나는 사고를 내지 않았다.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부딪칠 뻔 했을 뿐이다.”라며 오리발을 내밀어 싸움이 시작됐는데요, 앞 차 운전자의 신고로 급히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사고를 내지도 않았다.”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고 결국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들은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강경해씨는 끝까지 순찰차에 타기를 거부했는데요, 싸움이 커지기만 하자 급기야 4명의 경찰관이 강경해씨의 팔다리를 잡아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연행한 후 호흡을 통한 음주측정을 했습니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지만 강경해씨는 끝까지 음주를 하지 않았다며 혈액측정을 요구했고, 결국 경찰과 함께 병원에서 채혈을 한 후 음주운전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경찰은 강경해씨를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등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강경해씨는 지구대로 연행할 당시 경찰관들이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해야 하는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는 불법체포이고 그 이후에 행한 음주측정도 불법한 증거 수집이므로 자신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강경해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평결일 : 2013-10-14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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