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프로그램을 비디오물로 복제해 판매하는 경우 출연자에게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할까?
인기 가수들의 경연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높은 시청률을 달성한 나PD. 나PD는 해당 TV 프로그램의 공연부분을 편집한 비디오물을 제작하여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려 하는데...
해당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나가수는 제작된 비디오물에 대해 자신의 공연에 대한 사용료 지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PD는 추가적인 사용료를 나가수에게 지불해야 할까요?
평결일 : 2013-09-30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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