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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왜 친구의 월세까지 부담해야 해요?

제가 왜 친구의 월세까지 부담해야 해요?

“주인백”씨는 대기업을 다니는 “나당당”씨와 취업을 준비하는 “조급해”씨를 공동임차인으로 하여 자신의 아파트를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으로 하여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씨와 조씨는 입주 후 6개월까지만 월세를 지급하고 그 이후의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나씨와 조씨의 월세 부담비율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주인백”: “나당당”씨 월세가 4개월이나 밀렸는데 내일까지 4개월분 월세 280만원 보내주세요.



“나당당”: 왜 저 혼자 4개월분 월세를 다 지급해야 합니까? 제 임차료 140만원만 드릴께요.



임대인 “주인백”씨는 임차인 “나당당”씨에게 밀린 모든 월세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평결일 : 2013-09-16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헤르만: “나당당”씨와 “조급해”씨는 공동임차인이고 공동임차인 간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해야 하니까 당연히 “주인백”씨에 밀린 월세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86% 65명

  2. 2앙드레: 그건 아니죠. 임대차 계약 당시 월세 지급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공동임차인 간의 월세 지급분은 동일하니까 “주인백”씨는 “나당당”씨에게 140만원만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 임차료는 “조급해”씨에게 청구해야죠.

    12% 9명

  3. 3빅토르: 다들 틀렸어요. 보증금이 있잖아요. 우선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보증금이 있는 이상 “주인백”씨는 “나당당”씨는 물론이고 “조급해”씨에게도 밀린 월세를 청구할 수 없어요.

    1%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