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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환경을 보호하고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표지 인증제도'"

  • 작성일 2020.11.16
연결주소 : http://bbs2.cpbc.co.kr/bbs/bbs/board.php?bo_table=open&wr_id=15744&page=0

출처: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앵커]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 정보를 법제처와 함께 알아보는 <생활법령> 코너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어서일까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저 경보가 내려도 국민들의 관심이 전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공기질 향상을 위해 국가와 국민 모두가 많은 노력을 하곤 있지만 실상 생활중에 어떤 실천을 해야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을 보호하고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인  “환경표지 인증제도”에 대한 법령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제처 김유미 사무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 김유미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네 안녕하세요.

 

▷ 우리 주변에서 사용되는 가구나 사무용품 등에서 ‘친환경’ 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같은 친환경 마크는 어떤 제품에 붙이게 돼 있나요?

▶ 네. 친환경 마크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에 부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기기, 자재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것으로 “친환경” 글자가 적혀 있는 마크를 말합니다.

 

환경표지제도는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과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정확한 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친환경적 구매 욕구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생활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친환경 마크가 붙어 있으면 정부가 인증한 제품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이같은 친환경 마크가 붙어있는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환경보호를 위해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 네. 친환경 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구매하면 사용단계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복원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친환경 제품 구매를 확대하여 기업에 대해 친환경 제품의 개발·생산을 유도하고 기업의 환경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단계에서 일부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사용단계에서 전기료, 물 사용량 및 폐기물 발생량 절감 등을 통해 비용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회·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그렇군요. 제품을 구매할 때 되도록 “친환경”이 적혀 있는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좋겠네요, 이런 사무관님, 이같은 친환경 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 제품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마크 부착이 가능합니까?

▶ 네, 친환경 마크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환경표지인증을 거쳐야 하는데요. 환경표지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환경표지대상제품이라고 합니다. 환경부고시로 정해져 있는 환경표지대상제품은 사무용기기·가구, 사무용품,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개인용품, 가정용품, 가정용 기기·가구, 교통, 여가·문화 관련 제품, 산업용 제품·장비, 복합용도 제품과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 사무용품이나 가구 등 제품에 친환경 마크가 부착된 것은 봤는데, 이런 제품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도 환경표지 인증을 받을 수 있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환경표지인증을 부여하고 있는 서비스에는 호텔서비스, 자동차보험, 휴양콘도미니엄서비스, 카쉐어링 및 세탁 서비스 총 5개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에너지 소비, 오염물질 배출, 녹색제품 구매 및 친환경 경영 등 종합적 관점에서 환경성을 평가하여 우수성이 확인된 서비스에만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호텔에선 타월과 침대 시트를 매일 교체하곤 하는데요.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호텔에서는 객실 타월과 침대 시트를 고객이 원할 때만 교체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교체를 최소화하여 세탁에 따른 물 사용을 줄이고 세제 등 오염물질 방출억제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환경표지대상제품에 해당되면 환경표지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만약 기업에서 환경표지인증을 받고 싶은데 제작하는 제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환경표지대상제품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 환경표지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까?

▶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환경표지대상제품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 환경표지대상제품에 포함시켜 달라고 제안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해당 기업에서는 선정 제안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서 선정여부를 심사받으시면 됩니다.

 

▷ 그렇군요. 환경표지인증을 받기가 쉽지 않을 거 같은데요.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기업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정부포상,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제한경쟁·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런 지원을 받게되면 다른 기업보다 경쟁력을 높여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환경표지인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신청 방법을 알려주시죠?

▶ 네. 환경표지인증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환경표지인증 신청서와 해당 제품의 환경성·품질 관련 기초자료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인증심사에 필요한 수수료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 이처럼 환경표지인증 심사를 마친 기업이 친환경 마크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시죠?

▶ 환경부장관은 신청한 환경표지에 대해 인증을 했을 경우 인증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환경표지인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신청인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환경표지의 인증기간은 사용료 납부일부터 3년까지며, 환경표지인증 사용료는 환경표지인증제품 중 인증제품의 지난해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1,100만원까지의 연간 사용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이 경우 지난해 업체 총매출액 구간에 따라 30~90% 경감된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네 지금까지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환경표지인증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제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환경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나와 가족의 건강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친환경”마크가 부착된 환경표지인증 제품을 사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법제처와 함께하는 <생활법령> 오늘은 ‘환경표지인증’과 관련된 법령정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법제처가 운영 중인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김유미 사무관이었습니다.

사무관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