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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친구간 사소한 괴롭힘과 장난도 학교폭력 될 수 있어"

  • 작성일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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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앵커]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정보를 법제처와 함께 알아보는 <생활법령> 코너입니다.
오늘 주제는 학교폭력 관련 법령정보입니다.
학교폭력으로 괴로워하던 학생이 자살을 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종종 보도는데요, 관련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제처 이정은 사무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 이정은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네 안녕하세요.

▷ 학교폭력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우선 “학교폭력”을 법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건가요?
▶ 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협박, 모욕, 강제적인 심부름이나 성폭력, 또는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성 정보에 의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즉,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상해, 폭행 같은 “신체적 피해”와 “성폭력”뿐만 아니라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또한 학교폭력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사이버 따돌림’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네, 교육부에서 발간한 「2020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보면,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로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또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가 사이버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렇군요. 그런데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는 학생은 바로 부모님이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힘들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주변에서 알 수 있는 피해학생의 징후 등이 있을까요?
▶ 네,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은 몇 가지 징후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늦잠을 자고, 몸이 아프다고 하거나 학교가기를 꺼리는 행동을 들 수 있습니다. 갑자기 혹은 서서히 성적이 떨어지기도 하고, 갑자기 짜증이 많아지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프다는 핑계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조퇴를 하는 횟수가 많아지거나 학교나 학원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행동도 징후일 수 있다고 합니다.

▷ 아, 그렇군요. 부모님들은 자녀가 갑자기 보이는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학교에서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 네, 각 학교별로 학교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또 대처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학생들에게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 네,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바로잡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본인이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주변에서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네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에서 국번 없이 117번으로 전화하거나 #0117 문자 또는 경찰에서 운영하는 안전 Dream(www.safe182. go. kr)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학교폭력은 스스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사실대로 말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께도 말하기가 어렵다면 국가기관이나 시민단체를 통해서도 상담, 의료 또 법률 지원과 같은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꼭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 네, 학교 폭력 혼자만의 고민에 그치지 마시고 주변에 꼭 도움을 요청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신고하고 싶어도 자신의 신고 사실이 드러날까봐 걱정이 돼 회피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신고해도 신고자 신상에 대한 비밀보장은 됩니까?
▶ 네,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된 가해학생·피해학생 그리고 신고자·고발자 등 관련 자료는 모두 비밀로 보장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 신고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신고를 받은 기관은 학교폭력 신고사실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학교장의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하고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의 자체해결로 처리하려면 우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①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을 것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았을 것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닐 것 등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학교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협박과 보복 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교내외 전문가에게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을 것, 학교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여러 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그렇군요, 끝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듣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 네,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ㆍ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 내외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과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이나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집 또는 학교상담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받거나 치료를 위한 요양을 할 수 있으며, 다른 학급으로 소속을 옮겨주기도 합니다.

▷ 친구간에 사소한 괴롭힘이나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꼭 인식해야겠습니다.


법제처와 함께하는 <생활법령> 오늘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령정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정은 사무관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법제처가 운영 중인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관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